제주지방법원 2013.11.21 2013노3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7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범행은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고 일반인의 건전한 성도덕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린 행위와 이 사건은 별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