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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1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고, 일반인의 건전한 성도덕을 해치는 것이며, 특히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경우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각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일용노동자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생활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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