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10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11:30 경 인천 남동구 C, 6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1. 추징,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추징 액 : 필로폰 1회 투약가격 10만원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향 정 나. 목 및 다. 목 6월 ~ 1년 6월 10월 ~ 2년 1년 ~ 3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10 월 ~ 2년)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동 종 전과),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 협조) 구 형 : 징역 2년, 추징 10만원 선고 형 : 징역 1년, 추징 10만원 가중 사유 : 동종 전과 누적( 실 형 1회 집행유예 1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중독 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