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판결 : 징역 1년 6월 경과 : 2015. 6. 26. 성동 구치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23:00 경 부산 해운대구 C 101동 111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필로폰 1회 투약가격 10만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향 정 나. 목 및 다. 목 6월 ~ 1년 6월 10월 ~ 2년 1년 ~ 3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3 년 이내 동종 전과) 권고 형량 : 가중영역 (1 년 ~ 3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2년, 추징 선고 형 : 징역 1년 6월, 추징 가중 사유 : 누범( 동 종) 등 감경 사유 : 자백, 중독 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미혼, 부양가족( 노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