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판결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8. 18. 판결 확정 [ 범죄사실] 피고 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9. 14. 17:00 경 창원시 의 창구 C 시장 인근에 있는 주소 불상의 주택 1 층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약 0.03g 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필로폰 1회 투약가격 10만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향 정 나. 목 및 다. 목 6월 ~ 1년 6월 10월 ~ 2년 1년 ~ 3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3 년 이내 동종 전과) 권고 형량 : 가중영역 (1 년 ~ 3년)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수사 협조) 구 형 : 징역 1년, 추징 선고 형 : 징역 10월, 추징 가중 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등 감경 사유 : 자백, 중독 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부양가족( 사실혼 처, 미성년 자녀, 노부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