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1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05:4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18-9에 있는 ‘할리스커피숍’ 앞 도로에서 같은 동 21-1에 있는 ‘GS25 상남시장점’ 앞 도로까지 약 1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 운전 기사가 찾기 쉽도록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