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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1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6. 05:4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18-9에 있는 ‘할리스커피숍’ 앞 도로에서 같은 동 21-1에 있는 ‘GS25 상남시장점’ 앞 도로까지 약 1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1차례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 운전 기사가 찾기 쉽도록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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