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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2 2015가합60043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3. 1. 영화제작을 위한 대본(시나리오)인 “F”(이하 ;이 사건 시나리오‘라 한다)를 창작하였고, G 이 사건 시나리오를 저작권등록(등록번호 H, 제호 및 종류 F 어문저작물)하였다. 이 사건 시나리오는 원고, I, J에 의하여 2007. 5. 18. 1차 각색되었고(이하 ‘2007. 5. 18. 버전’이라 한다), 이후 원고와 K에 의하여 2007. 11. 22. 2차 각색되었다(이하 ‘2007. 11. 22. 버전’이라 하고, 통틀어 ’원고 저작물‘이라 한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00. 1. 13. 설립된 이래 L 주연의 ‘M’ 시리즈, N 주연의 ‘O’, P 주연의 ‘Q’, R 주연의 ‘S’, T 주연의 ‘U’, V 주연의 ‘W’ 등을 제작한 영화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위 피고 B의 감사인 X 프로듀서가 별도로 설립한 Y 주연의 ‘Z’이라는 영화를 제작한 영화사로서 공동하여 ‘E’(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하고, 위 피고들을 통틀어 ‘피고 제작사들’이라 한다)을 기획, 제작하였다. 피고 D은 AA 주연의 ‘AB’, AC 주연의 ‘AD’의 시나리오를 집필, 연출하였고, AE 주연의 ‘AF’, AC 주연의 ‘AG' 등을 집필한 바 있는 영화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로서, 2012. 3.경부터 2014. 2. 22.경까지 이 사건 영화를 집필하고 이후 연출도 담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원고 및 피고 D에 대한 일부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의거관계 원고는 원고 저작물을 창작한 뒤 다수 영화기획사나 제작사 관계자들에게 투자심사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시나리오를 배포하였는데, 일반적으로 투자심사 내지 모니터링을 위해 시나리오가 영화관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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