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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3 2014노81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게시물은 피고인이 경험한 바를 토대로 하여 창작한 것으로 처음부터 허구임을 밝히고 게시한 시나리오의 일부이고, 타락한 기독교 현실에 경종을 울리는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쓴 것으로 비방의 목적 내지 모욕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와 위 시나리오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이름, 직업, 소속 교회 변동 등 여러 면에서 유사하여 피해자를 빗대어 쓴 것으로 연상하기에 충분하고, 위 게시물의 내용, 위 시나리오가 게시된 사이트의 성격, D교회 분쟁의 특수성으로 인한 사이트 접속자들의 관심 정도 및 조회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경멸의 의사가 표시되어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었다고 보기에도 충분하다.

피고인이 위 시나리오가 허구임을 밝혔다

거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부분이 피해자가 게시한 전체 시나리오 중 극히 일부분(118장면 중 2장면)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달리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의도가 타락한 기독교 현실에 경종을 울리는 영화를 제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한 양형 요소인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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