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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3 2013나50281
치료비청구및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치료 경과

가. 피고는 2008. 10.경부터 2009. 10.경까지 서울 중구 C빌딩 4층 사단법인 노인복지건강증진회 D치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치과의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9. 4. 2.경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상담 및 치료를 받았다.

당시 원고는 어금니가 3개만 있는 상태였고, 앞니가 많이 마모되어 길이가 매우 짧은 상태였다.

이에 피고는 어금니를 빼고 앞니는 신경치료를 하고 기둥을 세워서 씌운 다음 틀니를 걸어서 만들자고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4. 3. 다시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틀니를 하겠다고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임시본을 뜨고 틀니를 하기 위해 원고의 오른쪽 아래 어금니(47번)를 발치하였다. 라.

원고는 2009. 4. 4. 다음 진료예정일보다 일찍 피고를 방문하여 신경치료를 하기로 했던 앞니(42번)가 너무 아프다고 하며 발치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응하여 발치하였다.

마. 원고는 2009. 4. 6. 피고로부터 앞니 3개(41, 31, 32번)에 대하여 신경치료를 받았다.

바. 피고는 2009. 4. 7. 원고에게 송곳니와 작은 어금니(43, 44번) 2개로 기둥을 세우고 마모된 치아의 머리모양을 만들어 주었다.

원고는 같은 날 신경치료 받은 앞니가 아프다고 하소연하면서 다시 치료를 요구하다가 피고가 아직 치료한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자 진료거부라면서 병원을 나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치아를 치료하면서 신경치료나 발치를 하지 않아도 될 치아를 발치하고 신경제거 수술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임플란트 시술비 등 합계 1,99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면서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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