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성동구 C 4층에서 ‘D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이다.
원고는 2011. 2. 11. 피고의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은 이래 2011. 6. 29.까지 피고로부터 38번에 걸쳐 치아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를 치료할 당시, 원고에게 ‘앞니 주변 원고의 치아 3~4개 정도를 발치하고, 나머지 치아들은 브릿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피고는 ‘치아에 브릿지를 씌우기 위하여 1mm 정도 치아를 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브릿지란 남아있는 치아를 이용해 상실된 치아를 수복하는 인공적 대체물이고, 브릿지 치료란 상실된 치아 앞뒤의 치아를 깎아서 씌우면서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는 보철물을 장착하는 시술을 말한다.
그런데 피고는 실제로는 사전에 발치하겠다고 설명하지 않은 왼쪽 아래 어금니 2개를 발치하였다.
또한 피고는 설명과 달리 1mm 이상 치아를 갈아서 치아가 부서지기 쉬운 상태로 만들었다.
피고는 원고의 위쪽 치아들을 3등분(왼쪽 어금니 5개, 중간 위 앞니 4개, 오른쪽 위 어금니 5개)하여 각 브릿지 치료를 하였는데, 신경치료 후 브릿지 시술을 하게 되면 치아에 영양이 공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크라운관을 씌워야 함에도 피고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의 이러한 진료상 과실로 말미암아 피고가 치료한 브릿지는 2013. 12.경부터 브릿지 속의 치아가 부리지면서 2014. 1.경 모두 빠졌다.
따라서 피고는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왼쪽 아래 어금니 2개를 발치하였고, 원고의 치아상태를 잘 관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