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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30 2013가단2027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왼쪽 위 치아 중 심하게 흔들리는 치아를 뽑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를 방문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치아를 발치하기 전에 손가락으로 심하게 흔들리는 치아를 알려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발치를 요구한 치아가 아닌 그 옆에 있는 다른 치아를 발치하였다.

원고는 심한 당뇨병으로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왼쪽 치아만을 이용하여 음식을 씹거나 식사를 하여 왔는데, 피고가 치아를 잘못 발치하여 더 이상 왼쪽 치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음식물 섭취나 식사시간이 4배 이상 늘어나는 등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11. 11. 3. 피고 운영의 C치과를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원고의 왼쪽 위 치아 1개에 대한 발치 시술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발치를 요구받은 치아가 아닌 다른 치아를 발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동의하에 위 치아를 발치하였을 뿐 원고를 진료함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수차례 C치과를 찾아와 진료대기 중인 환자들 앞에서 ‘이 병원은 치아를 잘못 뽑은 치과다, 피고는 돌팔이 의사다’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간호사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폭행을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C치과 운영을 방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서 2,500만 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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