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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8 2015나210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0.경 ‘아래 틀니가 씹을 때마다 들썩이고 껌 씹는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가 운영하는 C치과에 방문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턱 좌측 앞니, 측절치, 송곳니 등을 발치하고, 위턱 좌우측 제1소구치에 대한 신경치료 및 아래턱 틀니의 수리 등을 마친 후, 같은 해

7. 22.경 위턱용 틀니를 제작하여 원고의 위턱 좌우측 제1소구치에 위 틀니의 자석유지장치를 접착시켰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치료에 대한 진료비 3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틀니를 부착한 위턱 좌우측 제1소구치에 통증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 치아를 발치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피고는 처음에는 원고에게 틀니가 치아를 덜 누르도록 조절해 주겠다면서 발치를 만류하다가 원고의 계속된 요구에 위 각 제1소구치를 발치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위턱 틀니의 자석유지장치를 오래 사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자석유지장치 관련 비용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2013. 10. 14. 피고로부터 진료비 140만 원을 반환받으면서 ‘C치과의원에서 치료 중 치아에 부착한 자석장치비에 관한 비용 1,400,000원을 환불받았습니다. 이후 더 이상의 추가 요구나, C치과에 방문하여 항의 내지 전화상의 항의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8,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턱의 틀니를 수리하러 온 원고에게 불필요한 위턱 틀니를 제작하라고 권유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턱 좌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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