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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3 2013가합801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대전 서구 E 소재 ‘F 치과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2. 13.부터 2013. 6. 20.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자이다.

원고

A은 망인의 남편,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의 치료 경위 등 망인은 2013. 2. 12.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는 사전 문진 과정에서 망인이 심장 및 갑상선 질환으로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다음(피고는 2013. 2. 25.경 망인을 진료해온 을지대학교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하면 시술이 가능하다는 소견서도 받았다) 2013. 2. 12. 망인의 치아 3개, 2013. 2. 19. 치아 2개, 2013. 3. 6. 치아 4개, 2013. 3. 15. 치아 4개, 2013. 3. 19. 치아 4개를 발치하였다.

망인은 2013. 4. 2. 임시 틀니 제작을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2013. 4. 11. 피고로부터 임시 틀니를 끼우는 시술을 받았으며, 2013. 5. 31. 임플란트 시술 날짜를 잡기 위해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다.

망인은 2013. 6. 24. 10:00경 심부전에 의한 급성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일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 주장 망인은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심장 및 갑상선 질환자이므로, 피고로서는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시키고 항생제를 투여한 후 망인의 치아를 발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한 당일 바로 발치를 하는 등 무리하게 발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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