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 사이의 2014. 1. 16.자 대출거래계약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아들 B과 결혼하였다가 이혼한 C는 2009년 5월경 원고에게 ‘원고의 명의로 현대해상에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보험금 수령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받았다.
나. C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팩스로 대출계약서 양식을 송부받아 2011. 2. 22. 원고 명의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하고,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피고(반소원고)에게 팩스로 송부하고 4,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2014. 1. 16. 피고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이하 피고들을 지칭할 때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로부터 4,000,000원을, 2014. 4. 25. 피고 어드벤스대부로부터 3,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다. C는 위와 같이 원고 명의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위 나.
항 기재 피고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6. 9. 1. 유죄판결(청주지방법원 2016고단432호 등)을 받았다. 라.
C는 2014. 8. 5.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원고 명의로 인터넷을 통하여 피고 롯데카드에 신용카드를 신청하면서 신청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D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C의 것이고, 2014. 8. 18. 위 카드를 수령하여 사용하였다.
마. 피고 미래크레디트대부의 승계참가인 비컴콜렉션대부(이하 ‘피고 승계참가인’이라 한다)는 2017. 3. 31. 피고 미래크레디트대부로부터 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전부를 양수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6, 13∼15호증, 을라 1호증, 을마 1호증, 을바 2호증, 을자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가 원고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