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6나7206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0. 10. 26.경 B, C로부터 피고 명의로 사업자를 만들어 주면 대가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B, C에게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주고, 피고의 인감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수통을 교부하였다.

B과 C는 2010. 11. 26.경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대구지점에서 피고 명의로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 2,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같은 날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에 전화상으로 피고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신청을 하여 4,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2010. 12. 7. 피고 명의로 대출거래 및 CMS 이체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대출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산와대부 주식회사는 2012. 1. 19.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에게,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는 2013. 6. 21.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은 2013. 6. 21.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계약은 피고의 위임을 받은 B, C에 의하여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B, C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B, C에게 주민등록증, 피고 명의의 휴대폰 등을 주었고 B, C가 이를 이용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는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대출계약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B, C의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