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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7가단520510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E 주식회사에게 5,232,814원 및 이 중 4,853,137원에 대하여 20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은행 계좌 개설 및 통장, 휴대폰 등 교부 ⑴ 원고는 2011. 6. 21. 친구인 F이 2017.경까지 사용하다면서 부탁을 함에 따라 원고 명의의 G은행 계좌(H : 이하 ‘이 사건 원고 명의 계좌’라 한다), 그 체크카드, 통장 및 휴대폰(I : 이하 ‘이 사건 원고 명의 휴대폰’이라 한다)을 개설 또는 발급받아 이를 F에게 제공하였다.

⑵ 원고는 F의 부탁으로 2016. 11. 23. 원고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F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나. F의 비대면 방식에 의한 원고 명의로의 대출 ⑴ 피고 B로부터의 대출 ① F은 2015. 6. 12. 피고 B로부터의 대출을 위하여 이 사건 원고 명의 휴대폰으로 피고 B의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로 행세하며 상담을 받고서 대출금액 5,000,000원인 원고 명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 B의 담당직원에게 이를 소지하고 있던 원고 명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함께 팩스로 송부하여 기망하고서 피고 B로부터 대출금 5,000,000원을 이 사건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② 위와 같은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 B의 담당직원은 F이 고지한 이 사건 원고 명의 휴대폰 전화번호로의 인증번호 전송 확인을 통한 본인인증절차를 거쳤고, F의 전화상에서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을 통하여 G은행 고객센터로부터 이 사건 원고 명의 계좌의 최근 3개월간 예금거래명세서를 팩스로 발급받았다.

⑵ 피고 C로부터의 대출 ① F은 2015. 8. 3. 피고 C로부터의 대출을 위하여 이 사건 원고 명의 휴대폰으로 피고 C의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로 행세하며 상담을 받고서 대출금액 3,000,000원인 원고 명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 C의 담당직원에게 이를 소지하고 있던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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