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8 2017고정3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재래시장 내에서 2016. 7. 경부터 ‘D’ 이라는 상호로 호떡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56세) 은 맞은편에서 상호 없이 호떡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8. 20. 22:0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호떡 가게 앞에서, 호떡을 판매하던 피해 자가 피고인이 판매하고 있는 닭꼬치도 판매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따지던 중, 피해자가 옆에서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 14:00 경 위 피해자의 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팔고 있는 핫도 그를 판매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종이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목을 잡아 할퀴면서 그 곳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CCTV 영상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 (CD 첨부에 대한), CCTV 영상 캡 처 사진 [ 피고인은 종전에 ‘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자인하였던 점, ③ CCTV 영상의 내용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