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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5 2012고정566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 서초구 D 앞 인도상에서 호떡을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같은 장소에서 숙녀복을 판매하는 자이며, 피고인 C도 같은 장소에서 과일을 판매하는 자로 E 서초지회 소속 노점상들이다.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6. 19. 오전 불상시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서울 서초구 D 앞 인도상에서, 피고인 B는 손수레를 이용해 호떡을 판매하고, 피고인 A는 행거에 숙녀복을 걸어놓고 의류를 판매하고, 피고인 C은 좌판을 펼치고 과일을 판매하는 등 도로를 점용하고 노점행위를 하면서 관리청인 서초구청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도로법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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