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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210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2106]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8세)는 노점상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20:00경 오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점에서 피고인이 평소 손님 및 주변 상인들과 다툼이 많은 것에 대해 피해자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장사하자.”라고 말을 하며 돌아서는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은 후 동인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경제사정,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2014고단2366)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오전경 오산시 F에 있는 G시장 안 어묵 파는 가게 안에서 위 시장에서 호떡을 판매하는 H 상인회의 같은 회원인 피해자 C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경찰서에 신고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번 만졌음에도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던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어묵 파는 가게 주인인 I과 상인 J 외 여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호떡 년 내 자리 지나갈 때 여러 번 젖가슴을 주물렀는데 가만히 있더라고.”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시장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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