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2106]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8세)는 노점상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20:00경 오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점에서 피고인이 평소 손님 및 주변 상인들과 다툼이 많은 것에 대해 피해자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장사하자.”라고 말을 하며 돌아서는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은 후 동인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경제사정,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2014고단2366)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오전경 오산시 F에 있는 G시장 안 어묵 파는 가게 안에서 위 시장에서 호떡을 판매하는 H 상인회의 같은 회원인 피해자 C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경찰서에 신고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번 만졌음에도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던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어묵 파는 가게 주인인 I과 상인 J 외 여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호떡 년 내 자리 지나갈 때 여러 번 젖가슴을 주물렀는데 가만히 있더라고.”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시장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