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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7 2018고단480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5만 원 권 12장]를 피해자 B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한 말레이시아인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안전한 장소인 무인택배함 등에 보관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무인 보관택배함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의 금원을 꺼낸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2018. 10. 11. 절도 성명불상자는 2018. 10. 11. 13: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검찰청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30명이 당신을 고발하였다.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협조가 잘 되면 오늘 안에 사건이 종결된다. 인터넷에 D를 입력하면 당신의 사건이 조회된다. E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부산금융감독원으로 가기 전에 부산 명륜동주민센터 무인 택배보관함에 현금을 보관하면 안전하다. 조사가 끝나면 금융감독원 직원과 같이 돈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은행에서 현금 1,08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6:35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명륜동주민센터 앞에서 설치된 무인 택배보관함에 현금을 넣어두게 하고,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1. 16:52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위 명륜동주민센터 앞 무인 택배보관함으로 가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안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80만 원을 꺼내어 그 중 80만 원을 제한 1,0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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