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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7804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위 성명 불상자가 국내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의 모든 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예금한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세탁기 안에 보관해 두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 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집안에 보관한 뒤 집 밖으로 나가도록 유인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서 집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해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 인은 위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절취하여 이를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2016. 11. 24. 09:00 경부터 12:00 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의 모든 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예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세탁기 안에 보관해 두어 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4,181,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 세탁기 안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어 위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물어 이를 알아낸 후 ‘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위 챗( 중국 SNS)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주소 및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탁기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와라’ 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2:40 경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부산 동래구 D 아파트 110동 5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서 현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집 안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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