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 일명 ‘B’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2019. 10. 14.경 여행 단기방문(B-1) 비자로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스마트폰 어플 ‘위챗’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인 검사 및 경찰관, 사채업자, 납치범 등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범인과 공범인지 여부 및 불법자금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거나 또는 ‘가족을 납치하였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해주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각각 맡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18.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D 검사이다. 당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전달하면 나중에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금원을 복구해주겠다. 예금을 모두 인출해서 택배보관함에 보관한 후 금융감독원으로 오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을 뿐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