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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6노43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16:40경 군포시 D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야미역 삼거리 방면에서 반월저수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E(8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방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7. 04:18경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끼어드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편도 2차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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