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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5 2020노31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21: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갈현동에 있는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갈현삼거리 방향에서 서울대공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53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74.63km로 주행하면서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4차로에 떨어지게 하고, 약 40초 후 마침 갈현삼거리 방향에서 과천터널방향 고속도로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B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가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31. 22:2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대학교 H병원에서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내세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 또는 회피가능성이 있었다

거나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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