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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6 2017고합2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벌금 15,000...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I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어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형식적으로 설립한 후 이를 악용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2004. 3. 5. 경 J, K, L 등 다수의 조합원이 자신의 의사로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이사회나 창립총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설립 절차가 진행된 것처럼 조합원 설립 동의서, 출자금 납입 증명서, 창립총회 의사록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산 광역시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C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이하 ‘M’ 이라 한다) 의 설립 인가를 받았고, 특정 개인이 전체 출자금의 20%를 초과하여 출자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그 자신이 대부분의 출자금을 대신 지급하는 등 출자제한 규정 또한 지키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조합원이 병원의 운영 내역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M은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으로서의 실체가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I는 2004. 5. 21. 경부터 2004. 8. 15.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N 건물을 임차하여 진료실 등 의료시설을 구비하고 의사 O 등을 고용한 다음 ‘C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P 의원’ 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2004. 8. 16. 경부터 2005. 6. 26. 경까지 부산 연제구 Q 건물을 임차하여 진료실 등 의료시설을 구비하고 의사 R 등을 고용한 다음 ‘C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부속의원’ 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04. 11. 경부터 다음 달까지 사이에 I에게 합계 50,000,000원을 교부하고 위와 같이 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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