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725』
1.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전화금융 사기 수법( 일명 ‘ 보이스 피 싱‘ )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거래 내역이 있어야 한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대출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한 후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은 대출금을 교부 받은 후 이를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재차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6. 10. 11. 10:00 경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상담을 하면서 “ 저리로 2,400만원 대출을 받으려면 타 금융권 대출을 발생시켜 바로 변제하는 강제 상환방식을 이용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에서 1,430만원을 대출 받게 하여 이를 2016. 10. 13. 경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2016. 10. 13. 11:30 경 부산 동래구 동래로 84 국민은행 명 륜 지점 앞 노상에서 F을 만 나 피해 금원을 교부 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해 주려고 하였으나, F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현행범 체포하는 바람에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8319』
2.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전화금융 사기 수법( 일명 ‘ 보이스 피 싱‘ )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