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금원을 교부 받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한 계좌로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송금하는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20. 11. 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 은행 대출상담 사를 사칭하며 ‘ 연 4.5% 로 최대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고 제안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J 직원을 사칭하며 ‘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계좌와 카드가 정지되고 압류될 것이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오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는 금융기관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30 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 후문 앞길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81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9 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46,465,000원을 교부 받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0의 기재와 같이 9,0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B, C, M, D, H, F, N,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