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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고합58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583 부분] 피고인은 제6대 인천 E구의회 의원이고, 2012. 7. 6.경부터 2014. 6. 30.경까지는 위 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던 사람으로서, 인천 E구청장 후보자가 되고자 2014. 2. 21.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정당 E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으나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탈락하여 출마하지 못하였다.

지방의회의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8.경 인천 G에 있는 E구 학교폭력예방 순찰단 사무실에서 수행비서 H를 통하여 선거구인 E구 안에 있는 단체인 E구 학교폭력예방 순찰단에 116,500원 상당의 음료수 및 아이스크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선거구 안에 있는 혹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단체에 총 3,069,776원 상당의 물품 등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경찰에서의 확인서

1. 수사보고(식사제공시 1인당 제공액 특정)

1. 각 지출결의서, 공문, 영수증, E구청장 예비후보자 명단

1. 고발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의례적 또는 직무상 행위라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7, 9, 16과 같이 E구의회 의원들에게 명절선물 또는 졸업선물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E구의회 의원의 지위에서 업무추진비의 범위 내에서 의례적 또는 직무상 한 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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