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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29 2018가단3385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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