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7.06 2017가단98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각 토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