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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27 2020가단6056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평택시 E 답 2,651㎡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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