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27 2020가단6056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평택시 E 답 2,651㎡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평택시 E 답 2,651㎡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