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69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06:24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일행 E으로부터 제지받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위 E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3회 때렸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9. 06:37경 위와 같은 경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25세)가 피고인에게 피의사실 요지 및 체포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각각 고지한 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36호 순찰차의 뒷자리에 태우고 뒤따라 탑승하자 양손으로 위 G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양발로 그의 가슴과 얼굴을 각각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체포된 사람의 신병관리 등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9 06:50경 위와 같은 경위로 연행되어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I(54세)으로부터 소파에 앉아 조용히 할 것을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그에게 “야, 뭘 꼬라봐, 씹할 놈아, 너 개새끼야, 너희 관두게 하겠다, 경찰생활 끝나게 해줄게, 나 끝까지 갈 거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I의 어깨를 치려고 하다가 제지받자 발로 그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의 체포된 사람의 신병관리 등 지구대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813』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5. 5. 18. 05:30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외할머니인 K의 몸에 올라탄 채로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한 후 마침 화장실에 갔다가 방으로 들어가던 외할아버지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