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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0 2014고정1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0. 02:55경 서울 노원구 B건물 "C" 앞 노상에서 이야기 중인 피해자 D(17세), E(19세), F(17세)에게 다가가 "야 너네 안 가"하며 피해자 D에게 담배를 던진 후 그의 뺨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에게 "돼지새끼야 웃기냐"며 그의 뺨을 1회 때린 후 발로 머리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 F의 얼굴을 핸드폰으로 1회 때린 후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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