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8. 06: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 찾아가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벌금수배가 되어 있으니 처리 해 달라.”고 하였는데, 벌금 수배 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위 경찰관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씨발, 경찰에 자수하러 왔는데 경찰이 왜 처리안해 주노 노역장유치 시켜 줄 때까지 못 간다.”라며 수회에 걸쳐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08:2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관공서인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9:24경, 위 지구대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피고인을 대구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하려 하던 경찰관 경위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에게 얼굴을 향해 발길질을 하여 순찰차 운전석 뒷문의 철 부분에 E의 앞니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 녹화영상 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