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1.24 2015가단337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원고의 딸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남편이자 원고의 사위이다.

나. 피고들은 2012. 12. 9. 피고들의 신혼집으로 김해시 D 5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6,500만 원에 임차할 당시 원고로부터 위 임대보증금을 대여하기로 하고, 이에 원고가 임대인인 E에게 2012. 12. 9. 500만 원, 2012. 12. 31.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3. 2. 27. 2,480만 원, 2013. 2. 28. 2,000만 원, 2013. 3. 3. 1,000만 원, 2014. 6. 5. 1,800만 원, 2014. 6. 17. 2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7,48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2. 12. 9. 500만원, 2012. 12. 31. 6,0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피고들의 신혼집 임대차보증금 용도로 대여해주고, 그 중 4,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2)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3. 2. 27.부터 2013. 3. 3. 사이에 합계 5,48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 C이 2011. 2. 24. 진주시 F 오피스텔 609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임차할 당시 원고가 피고 C에게 보증금 5,5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변제로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가 아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C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할 당시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5,500만 원은 피고 C의 모친인 G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지 원고로부터 대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대여한 6,500만 원은 이후에 총 7,58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변제하였다.

3. 판단 그렇다면 원고가 2011. 2. 24.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