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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나5708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에 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8행 “반증이 없다.”를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9행부터 제21행의 제3의 라.

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공동채무자로서 제1심 공동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가 위 B과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의 “연대하여”를 “공동하여”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기재 “연대하여”는 “공동하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또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의 관계를 부진정연대채무관계로 봄이 상당하므로,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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