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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8.10 2016허8872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1호증의 1, 2)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B/ C/ D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도정(搗精)한 곡물, 탈곡한 쌀, 아몬드페이스트, 가공한 곡물, 곡물가공식품, 메주, 식용 맥아, 과자, 아이스크림, 식용 당(糖)류, 떡, 장(醬)류, 화학조미료, 소스, 향신료, 식용 소금, 차(茶 , 커피, 차음료, 얼음

나. 원고의 선등록(사용)상표들 1) 선등록(사용)상표 1(갑 제3호증의 1, 2)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0. 10. 26./ 2012. 2. 15./ 제904805호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5류의 영양보충용 비타민제(Vitamin preparations for nutrition supplement), 영양보충용 미네랄 영양첨가제(Mineral nutritional supplements for nutrition supplement) -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비타민/미네랄/영양소/아미노산/허브가 강화된 비알콜성 음료, 비타민/미네랄/영양소/아미노산/허브가 강화된 에너지 음료, 비타민/미네랄/영양소/아미노산/허브가 강화된 커피를 가미한 에너지음료 - 상품류 구분 제33류의 알콜성 음료(맥주는 제외-alcoholic beverages except beers), 알콜성 에너지 음료(맥주는 제외), 커피가 포함된 알콜성 음료(맥주는 제외) - 제32류 비알콜성 음료, 즉 에너지 드링크 등 라) 사용상품(사용개시일 : 2002. 3. 27.) 2) 선등록(사용)상표 2(갑 제3호증의 3, 4)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0. 6. 28./ 2011. 12. 29./ 국제등록 제1048069호 나) 구성 : - 상품류 구분 제9류의 Sports helmets. - 상품류 구분 제16류의 Stickers, sticker kits comprising stickers and decals, decals. -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All purpose sports bags, all-purpose carrying bags, backpacks, duffle bags.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Clothing, namely, t-shirts, hooded shirts and hooded sweatshirts, sweat shirts, jackets, pants, bandanas, sw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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