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7. 6. 4./ 2008. 3. 24./ 2008. 5. 13./ 상표등록 제746575호 (2) 표장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뮤즐리, 쌀, 탈곡한 귀리, 탈곡한 보리, 식용 갈분(葛粉), 식용 감자가루, 식용 고구마가루, 식용 들깨가루, 식용 메밀가루, 식용 밀가루, 식용 보리가루, 식용 사고(Sago), 식용 세몰리나, 식용 쌀가루, 식용 옥수수가루, 식용 율무가루, 식용 콩가루, 식용 타피오카(Tapioca)가루, 식용 현미가루, 프라이분, 아몬드페이스트, 케이퍼(Capers), 곡물소시지, 곡물수프, 곡분제 페이스트, 국수, 귀리플레이크, 냉면, 당면, 도시락밥, 라면, 라비올리(Ravioli), 리본버미첼리(Ribbon vermicelli), 마카로니, 만두피, 밀기울, 버미첼리(Vermicelli), 빈대떡, 샌드위치, 스파게티, 오트밀, 전, 초밥, 콘플레이크, 쿠스쿠스(Couscous), 키쉬(Quiches), 타불레(Tabboulea), 타코(Tacos), 토스트, 파스타(Pasta), 피자, 핫도그, 누룩, 메주, 베이킹파우더, 이스트파우더, 효모, 식용맥아, 각설탕, 골덴시럽, 과당(果糖), 꿀, 맥아당, 물엿, 봉밀, 분말엿, 비의료용 식용 로얄젤리, 설탕, 식용 당밀, 식용 포도당, 떡, 간장, 고추장, 된장, 자장, 청국장, 춘장, 글루타민산소다, 복합화학조미료, 핵산조미료, 화학조미료, 마리네이드, 마요네즈, 맥아식초, 샐러드드레싱, 소스, 식초, 케첩, 프렌치드레싱, 겨자가루, 계피가루, 고춧가루, 과자용 향미료(精油는 제외한다), 깨소금, 냉이가루, 마늘가루, 바닐라(향신료), 바닐라대용 바닐린, 버섯가루, 사프론(Saffron - 조미료), 산초가루, 생강가루, 양념용 수프, 올스파이스(Allspice), 육계가루, 음료용 향미료(精油는 제외한다), 차우차우(Chow-chow), 카레가루, 후추가루, 처트니(Chutne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