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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2.11 2014가단1505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7. 21.부터 가항 기재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기간 2013. 1. 1. 21.부터 2015. 1.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4. 2.부터 2014. 8.까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로부터 2014. 8.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7. 2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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