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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4.14 2015가단1805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600,000원과 2015. 11. 21.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9. 3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매월 21일에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3. 11. 21.부터 2015. 11.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4. 12. 21.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5. 12.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합계 6,600,000원(=600,000원 × 2014. 12. 21.부터 2015. 11. 20.까지 11개월분)과 2015. 11. 2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0. 21.부터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2015. 10. 21.부터 2015. 11. 20.까지의 차임은 원고가 구하는 11개월분 차임 합계 6,600,000원에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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