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과 피고는 공동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개발한 후 이를 매도하여 얻은 전매차익을 분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하였고, 2005. 12. 31. 아래와 같은 부동산 공동투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 부동산 총 4필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은 2007. 3. 19.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서 분할되었다. 를 망 A과 피고가 공동으로 2분의 1씩 각각(50대50) 투자하고 현재 등기명의자는 F 피고의 배우자이다.
으로 한다.
위 부동산을 공동매수ㆍ공동개발하고 개발에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각각 부담하고 또한 제3자에게 매도하고자 할 때에는 합의하에 매도하고 매도금액을 각각 2분의 1씩 분배한다.
나. 망 A과 피고는 2003. 12. 12.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G로부터 이를 매수한 H의 대리인 I과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 5. 10.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A과 피고는 2005. 5. 9. 소유자인 J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12. 12.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 A은 2011. 6. 16.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1가합6391호로 조합해산을 원인으로 한 잔여재산분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0. 11. '이 사건 동업약정에 기해 망 A과 피고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이 형성되었는데 그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어 더 이상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망 A의 해산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2. 7. 5.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2. 7. 9. 조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