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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29 2017가단53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21.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200만 원, 월 임대료 40만 원, 임대차기간은 이 사건 건물의 철거시점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면서, 철거시 영업보상금을 2분의 1씩 나누어 수령하기로 하고, 건물 수리시 재료비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31.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하면서, 보증금은 1,500만 원, 월 임대료는 40만 원, 임대차기간은 건물의 철거일까지로 각 정하고, 이 사건 건물의 철거시 영업보상을 2분의 1씩 나누어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보증금 중 1,200만 원을 전 임차인인 C에게, 300만 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였고, C으로부터 집기를 양수하면서 권리금 조로 2,800만 원을 C에게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C이 임차하기 훨씬 전부터 동해시의 도시계획시설부지(도로)로 편입되어 있었는데, 피고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는 알고 있었다.

동해시는 2017. 6. 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편입된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해 2017. 6. 14.부터 2017. 7. 13.까지를 보상협의기간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보상협의를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동해시로부터 보상협의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동해시에서 요구하는 명도동의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8. 2. 13. 피고에게 2018. 2. 28.을 이 사건 건물의 철거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고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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