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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5029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에게 2013. 8. 29. 1억원, 2013. 10. 31. 2천만원을 대여하였다.

D은 2014. 3. 25. 원고에게 6,0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D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수차 독촉하였으나, 채무초과 상태였던 D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사이에 2014. 9. 17. 채권최고액 7,50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2014. 9. 18. 접수 제813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또 피고 C 사이에 2014. 9. 19. 채권최고액 6,75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2014. 9. 22. 접수 제818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4. 10. 7. 소외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12. 16. 승소판결(D은 원고에게 6,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2014. 10. 15.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소외 E은 D에 대한 대여금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4.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광주지방법원 F)을 하였고, 경매절차에서 소외 G이 2015. 10. 28. 이 사건 부동산 중 1, 2 부동산을 경락받아 2015. 11.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소외 H이 2016. 3. 14. 그 중 3 부동산을 경락받아 2016. 3.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각 소유권 이전일에 말소되었다.

마. 이 법원은 2016. 4. 8. 배당기일에 피고들을 배당권자에서 배제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위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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