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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18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87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5. 10:00경 피해자 B(여, 50세)이 운영하는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당 테이블에 컵을 놓는 위치 등을 간섭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 영업을 포기하고 밖으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5. 1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주잔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 1개를 가게 밖에 있는 수족관 안에 집어넣어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2016고단2225』 피고인은 2016. 9. 27. 18: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인 E와 시비가 되어 E와 함께 제주시 F파출소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F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위 E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접수한 다음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말하자 “야 좃 같은 새끼야, 저 새끼 하고 아냐 , 인간이 그렇게 살지 마, 너 승진하고 싶냐 그렇게 살지 마,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관공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관련 부서통보

1. 관련 사진 『2016고단2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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