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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22 2018고단15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3. 2.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503』 피고인은 2018. 5. 1. 10: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49세) 운영의 ‘D’ 출입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별건으로 고소를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어깨를 밀치며 그곳 앞에 놓여 있던 소주병과 빈 박스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육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009』

1. 피고인은 2018. 9. 13. 18: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G(여, 20세)에게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 인생이 걱정된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33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산을 하려는 손님들에게 “편의점 물건을 사지 마라”고 말하고, 계산을 하려는 성명불상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8고단3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기간 및 재판 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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