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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67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초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여자친구인 C의 여동생인 피해자 B에게 “ 내가 아는 형이 일산에서 건물 분양 사무실을 운영한다.

그곳에 투자하면 월 100만 원씩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지인과 부동산 투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한 사실도 없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부동산 분양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6. 12. 19. 경 5,000만 원, 2016. 12. 22. 경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6. 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동생에게 빌린 돈을 빨리 돌려주기 위해서 내 돈과 네 돈을 합해서 함께 투자를 하자. 한 번만 더 믿어 달라. 아는 형을 통해서 여러 명의 돈을 모아 부동산 분양을 받고 그 프리미엄을 나누어 수익을 내는 것이다.

투자금은 한 달 뒤에 무조건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지인과 부동산 투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한 사실도 없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부동산 분양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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