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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고합8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E와 함께, 금융기관의 회사 대출심사 시 과년도 2 내지 3년 간 매출실적과 재무제표를 증빙자료로 요구하기 때문에, 매출실적이 거의 없었던 (주)D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매출을 가공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무자격 세무대리업자인 F을 통해 과년도 연매출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2012년도 매출 40억 8,000만 원, 당기순이익 7,100만 원, 2013년도 매출 59억 2,900만 원, 당기순이익 4억 4,700만 원, 2014년도 매출 82억 2,500만 원, 당기순이익 5억 6,700만 원으로 재무제표상 실적을 각각 가공하였다.

피고인과 E는 2015. 11. 23.경 서울 노원구 공릉로 172 피해자 국민은행 공릉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가공한 매출실적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며 (주)D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매출실적을 진실로 믿은 피해은행 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기업일반자금 대출금 명목의 6억 원을 (주)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주)D의 재무제표 등 회사실적은 국세청의 기한후 납세제도와 회계분식을 통해 가공된 것으로, 피해은행 담당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은행을 기망하고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D), 크레탑(㈜ D), 대출자료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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