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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3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할부 알선 업체인 ( 주 )D, ( 주 )E, ( 주 )F 등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15:00 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 내가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할부 알선 업체인 ( 주 )D, ( 주 )E, ( 주 )F 등은 월 매출 합계가 2억 원 정도이고, J, K, L 등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하고도 매월 수천만 원의 이익이 남는 회사이다.

또 한 2015. 12. 경에는 ‘M’ 이라는 신생 캐피탈 회사가 17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5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

” 는 말을 하였고, 2015. 10. 14. 19:00 경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O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D 등이 매달 1,000만 원의 이익을 내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매출 현황 및 자산, 부채 현황 보고서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D 등은 매달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위 보고서 역시 부가 가치세 미납금 7,200만 원과 현대 캐피탈에 M 대출금 채무 2억 원 등이 누락된 보고서였으며, ‘M’ 이라는 신생 캐피탈 회사는 설립조차 되지 않아 17억 원을 투자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 등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3. 경 ( 주 )E 명의 하나은행 계좌 (P) 로 7,500만 원, 같은 날 J 명의 국민은행 계좌 (Q) 로 2,500만 원, 2015. 10. 29. 13:14 경 위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 2015. 10. 30. 경 위 하나은행 계좌로 7,500만 원, L 명의 국민은행 계좌 (R) 로 2,500만 원, 합계 3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L, S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J, L에 M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M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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