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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10 2014고단294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6. 1.경부터 2014. 4. 25.경까지 지식재산권 노하우, 기술자산의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이하 “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 피고인 B은 E 기획관리팀장이었던 사람이다.

1. 현금입금확인증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들은 E의 100% 주주인 F에 제출할 2013년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면서 E의 매출 등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사실은 사채업자 G으로부터 돈을 빌려 매출처로부터 현금이 입금된 것처럼 가장한 것임에도 각 매출처 발행의 현금입금확인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위 결산보고서 증빙자료로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2.초순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매출처인 (주)I 명의의 허위입금증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그곳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현금입금확인증‘ ’입금자 (주)I(J)‘, ’입금사유 : 경영관련 컨설팅, 사업파트너제휴/마케팅 채널 소개, ‘자본시장 진입 컨설팅 등‘, ’입금금액 : 금 일억삼천칠백구십오만삼백원(\137,950,300)‘, ’일시 2013. 12. 31, 장소 E 6층 임원실‘, ’위와 같이 입금하였습니다

’ ’입금자 (주)I 대표이사 K‘라고 입력한 다음, 이를 A4 용지에 출력하고, 위 K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주식회사 I 대표이사 인’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주식회사 I 대표이사 K 명의의 현금입금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금사유 : 모바일 교육 컨텐츠 제작 및 LMS 개발 계약‘, ’입금금액 : 금 일억육천오백만 원(\165,000,000)'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모바일트리거(주)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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