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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5고단2221
업무상배임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는 안양시 만안구 F에서 반도체장비, 기계장치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G 주식회사는 수원시 권선구 H 건물 I 호에서 반도체장비 및 부품 제조와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08. 9. 1.부터 2010. 9. 18.까지 피해 회사의 센서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6. ~ 8. 경 G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프로그램 제작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0. 27.부터 2011. 10. 31.까지 피해 회사의 센서 관련 기술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1. 11. 1.부터 현재까지 G 주식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피해 회사의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제품의 설계방법, 설계 도면, 제조공정, 제조장치, 제조와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 기술상의 정보, 컨설팅 업무와 관련한 회사의 제반 경영정보 등 업무상 비밀에 관하여,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퇴사 시 위와 같은 자료들을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장에는 ‘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퇴직한 후 피해 회사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며, 퇴직 시에는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안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 는 부분도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한 것은 피해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① 기재 각 파일을 반출하여 업무상 배임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인 2011. 2. 17. 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부분은 직권으로 삭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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